중국의 전자파 환경 통제 한계
Aug 26, 2022
2015년 1월 1일, 우리나라 환경보호부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공동으로 "전자기환경관리기준"을 발표했습니다.
이 표준은 주로 교류 전력 송변전 설비, 통신, 레이더 및 항법 설비,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설비 등을 대상으로 하며, 전기장 강도, 자기장 강도의 4가지 측면에서 환경의 전자기장의 제어 지표를 지정합니다. , 자기 유도 강도 및 전력 밀도. 이 표준은 또한 1Hz에서 0.1MHz까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제한을 추가하며, 이는 주로 고압선 및 변압기와 같은 AC 송전 및 변전 설비에 적용됩니다. 무선통신단말기, 가전제품 등의 경우 전자파 환경 제한은 전기제품 규격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.
새로운 표준은 또한 전자기 환경 보호 관리의 관점에서 일부 무선 주파수 전송 장비를 면제합니다. 주파수가 0.1MHz-300GHz인 장비는 표준에 명시된 등가 방사 전력을 초과하지 않는 한 관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인 면제 장치에는 이동 통신 마이크로셀룰러 안테나, WLAN 무선 라우터, 트래픽 속도 레이더 및 일부 아마추어 무선국이 포함됩니다.